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과 KB증권이 불법적인 채권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단기 투자 상품인 랩·신탁계좌에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채권과 기업어음(CP)을 편입하는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거래, 손실보전·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의 동향과 환매대응 특이사항을 모니터링해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 5월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하나증권과 KB증권 이외에도 미리 선정된 다른 증권사에 대한 검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해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