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2023-05-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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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신청 가능

[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3.5.23.) 기준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상 등재)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이다.

지원한도 금액은 1억 3000만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월 임대료는 나머지 95% 전세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총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공사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GH에서 개별 통보한다.

신청 기간은 5월 23일부터 올해 공급 목표 계약 완료 시점까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조기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전세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가급적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은 GH 홈페이지 내 분양/임대공고 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원할 시, GH 전세임대1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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