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가구 담합' 한샘 등 가구업체 8곳 첫 재판서 혐의 인정

2023-05-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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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포괄일죄 성립에 지장 없어"

한샘 본사 사옥 [사진=한샘]

'2.3조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넵스 등 가구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23일 건설산업 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 8곳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12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입찰사 영업직원들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는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곳이다. 업체 8곳 중 6곳은 전·현직 대표이사가, 6곳 중 3곳은 오너가 함께 기소됐다. 
 
넵스와 김범수 넵스 대표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이 방대해 이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넥시스와 최민호 넥시스 대표 측은 "범죄 일람표의 8개 담합 사실 중 참여하지 않았거나 담합 없이 입찰에 참여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에넥스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만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 범죄를 구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개정 후 형량이 높아졌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형이 변경됐더라도 포괄일죄 성립에 지장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샘 영업직원 등과 공모해 전국 신축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가를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입찰가격을 낮추는 등 부당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본다.
 
당초 수사를 받은 업체는 9곳이었으나 '1순위 자진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진신고 담합 사건을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방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검토기간을 고려해 다음 준비기일을 7월 4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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