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캠프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현행법상 충분히 억울한 소명을 풀지 못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마저도 부덕의 소치라고 여긴다"고 강조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판결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못한 점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잠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다"고 적었다.
대법원은 같은 날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의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 형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여주·양평 지역구는 재·보궐 선거 없이 내년 4월 10일 총선 때 채워지게 된다.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114석으로 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