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脫)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 전제조건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로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뒤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앞당겨졌다. 하루빨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 설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당장 7년 뒤에는 원전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탈(脫) 탈원전 정책에 포화 시점 예상보다 1년가량 빨라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2년 단축됐다.
전남 영광군의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은 당초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빨라졌다.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은 기존 2032년에서 2031년으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은 2044년에서 2042년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 시점이 당겨졌다.
정부가 원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기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게 급선무다. 부지 내 저장시설도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7년가량의 건설 기간이 필요해 올해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면 원전이 멈추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국회 논의 지지부진..."상반기엔 통과돼야 내년 예산 확보 가능"
그러나 국회에선 관련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과 관련한 관리체계, 부지선정 절차, 원전 내 저장시설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3건 발의돼 있다. 여야 견해차가 크진 않지만, 계류 중인 법안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정부는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법안이 통과돼야 부지선정 절차 등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내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6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 선정부터 완공까지 37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2060년이 돼야 완공돼 국회의 시급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 역시 설치에만 최소 7년이 걸린다. 연내 건설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당장 2030년부터 원전이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탈(脫)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