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건설노조 집행부 수사에 들어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에 나서 "이번 불법집회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지난 2월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이달 1일 열린 노동자 대회 불법행위도 병합해 수사하겠다"며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집회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건설노조 같은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벌이는 유사 집회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찰 측 조처와 별개로 형사고발에 나선다. 서울시는 건설노조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한 데 대해 변상금을 물리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