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C&T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압사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쯤 경기 양주시 태영C&T 작업현장에서 원청 근로자 1명이 드럼통에 깔려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중지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