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최근 관련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권한이 제한적인 만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당시 대북송금과 관련된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함에 따라, 검찰 역시 해당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