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미화 800만달러를 보내는 데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증거 및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전례 없는 사법 방해가 있었고 김성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 3억2595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