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길의 민경우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상임대표는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와 시민 1만3000여 명 서명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측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