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때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도입 유예로 CFD의 세제 혜택이 부각되고, 이로 인해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CFD가 유행을 타면서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금감원과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했으면 대규모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자조작 대상이 된 종목들의 주가가 왜곡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대매매를 막을 수 있었을 지는 미지수였다"며 "CFD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제한을 검토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