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5월 11일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청주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1일 충북 청주 한우 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이후 같은 지역 한우농가 한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구제역이 확인된 두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36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농장에서는 역학조사,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관련기사전남에서 10월부터 소 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檢, '쯔양 공갈' 혐의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감염된 동물은 입, 혀, 잇몸, 코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 상승과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폐사한다. #구제역 #농식품부 #한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기락 kirock@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