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개발업자들에게 알려 각각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성남시 내 4개 기업으로부터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이 대표가 배임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 대표 측은 "개발업자들의 돈으로 성남시가 수익을 챙기고 공원까지 조성해 4895억원을 환수한 공익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