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장안정 위해 하이일드펀드 세제혜택 도입… 비우량채 숨통 트이나

2023-05-09 15:02
  • 글자크기 설정

[사진= 금융위원회]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가 6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개인투자자에게 고수익 채권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세제 혜택 한도는 가입 금액 기준 1인당 3000만원으로 연 수익률 7%를 가정했을 때 3년간 약 215만원이 절세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자·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하이일드펀드·일임·신탁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이일드펀드는 비우량채권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다. 2014년 분리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2017년 종료됐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점은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반 펀드에 가입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대 49.5%까지 누진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일드펀드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 가입액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대신 원천세율 15.4%만 적용된다. 세제 혜택 규모는 연 수익률 7% 기준으로 3년간 약 215만원 수준이다. 6%는 184만원, 5%는 153만원 규모다.

하이일드펀드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되려면 국내 기업의 중·저신용등급 회사채를 일정 비율 이상 담아야 한다.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해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와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의 투자자산 조건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 45%, A등급 회사채(A2등급 전단채 포함) 15% 이상 등이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법 시행일인 6월 12일 이후 가입하는 펀드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가입한 하이일드펀드가 세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법 시행일 이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해 새롭게 납입하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취급돼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가입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할 때에는 혜택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 기반이 확보돼 기업과 자본시장에 민간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세제 혜택 제공으로 신규 자금 약 3조원이 하이일드펀드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회사채 시장 여건은 지난해 말 대비 개선되긴 했지만 신용등급에 따라 매수 수요에 차이가 있어 중·저신용등급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무보증회사채 총 발행 물량 33조2000억원 가운데 70%가량이 AA-등급 이상인 우량채가 차지했다. 우량채 미매각률은 0.6%에 불과했지만 A등급은 15.8%, BBB+등급 이하는 37.9%가 미매각됐다.

금융위는 "하이일드펀드는 중·저신용등급 채권시장에 주요 수요 기반이며 비우량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하이일드펀드 투자가 활성화하면 중·저신용등급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손실 흡수 능력이 있는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위험자산을 개인에게 권유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량함에도 약한 수요 기반으로 인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다소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부동산 PF-ABCP 투자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리스크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사들이 선별적으로 투자해 옥석 가리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