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의 시대] 韓, 전 세계 최초 앱 마켓 규제 시도했지만…효과는 '글쎄'

2023-05-1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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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9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국회 통과하며 앱 마켓 규제 첫 신호탄

다만 이후에도 구글은 사실상 인앱결제 정책 강행…방통위 사실조사 진행도 더뎌

아직 실질적인 법 적용 사례 없어…업계, 결국 자구책 모색 통해 '버티기'

카카오는 지난해 카카오톡 앱 내에 외부 결제 페이지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삽입하며 이를 금지하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과 마찰을 빚었다. 이로 인해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 업로드가 한때 되지 않기도 했다. [사진=구글플레이 화면 갈무리]

지난 2021년 9월 14일 세계 최초로 앱 마켓을 직접 규제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아직 해당 법안을 통해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전무하다. 첫 처벌 사례로 이어질 수 있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에 대한 사실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법 통과 이후에도 사실상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없다고 꼬집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구글은 앱 개발사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다. 기존에 추진하던 인앱결제 정책을 사실상 강행하면서다. 구글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앱 시스템 내에서 다른 방식의 결제(제3자결제)를 허용했다. 즉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제3자결제에 대해서도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앱 개발사들의 수수료 부담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더욱이 전자결제대행(PG)수수료, 카드수수료 등을 포함할 시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은 인앱결제보다 더 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앱 개발사들의 우려에도 구글은 지난해 3월 공지를 통해 이 같은 결제 방식을 4월부터 전면 도입할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앱 개발사들은 6월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아웃링크'도 막았다. 인앱결제는 어디까지나 앱 내 결제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앱 내에 있는 아웃링크를 통해 웹페이지 등 앱 바깥에서 결제를 할 경우 인앱결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었다. 기존 디지털 콘텐츠 업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통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우회해 왔다. 이 때문에 웹툰·전자책 업계 등을 중심으로 아웃링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구글은 아웃링크 등 앱 내에서 앱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일체의 방식들을 정책적으로 불허했다.

구글의 강경함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가 지난해 7월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한 것이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상품 페이지에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삽입했다. 이를 문제삼은 구글이 당시 카카오톡이 배포한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지연했다. 결국 카카오는 며칠 동안 최신 버전 카카오톡의 APK 파일을 별도로 배포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전 국민이 활용하는 앱 배포에 제동이 걸리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양사 간 중재에 나섰고 카카오는 아웃링크를 제거하고,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재개하면서 사태는 정리됐다. 구글의 이 같은 행위는 방통위가 지난 8월부터 구글 등 앱 마켓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직접적 계기가 됐다.

사실조사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들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내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한 조사다. 방통위는 이들이 특정한 결제방식만을 허용하고 제3자결제를 사용하는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통해 앱 마켓들의 이러한 금지행위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방통위는 현재까지도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2022년 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표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 절차가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전문가 등으로부터 최종 자문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실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웹툰·음원·OTT·전자책 플랫폼 등 인앱결제 의무화의 직격탄을 맞은 앱 개발사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앱에서 결제하는 이용권 가격을 10~20% 정도 인상하며 수수료 부과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상쇄하고자 했다.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지난해 6~7월께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업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수익 배분율 변경에 나서기도 한다. 음원업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변경안에 합의했다. 현재 음원 이용료의 65%는 저작권자의 몫인데, 여기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이용료에 대해서만 저작권료 산정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문체부가 지난 9일 이를 확정했다. 이에 내년 5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정산 방식이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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