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 2021년 3월에서 5월까지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하고, 국회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살포 자금 상당수의 조달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21년 4월 윤 의원 지시 등에 따라 6000만원을 조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도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달 21일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