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국헌문란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의 형법 구성요건인 폭동을 실행했으며, 오래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27일 특수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내란수괴 등 재판과정에서 판례로 확립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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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지난 3~4일에 걸쳐 진행한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했으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도 파악했다.
특수본은 이러한 김 전 장관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국회, 민주당사), 과천(선관위), 수원(선관위), 관악구(선관위), 서대문구(여론조사꽃) 일대의 평온을 해쳤다"며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전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김봉식에게 경찰기동대 등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라고 요청한 것은 폭동을 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체포조를 편성하고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에 나섰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정보사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함께 파악됐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이러한 내란 행위를 윤 대통령과 오래 전부터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으며, 11월부터는 비상계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