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3곳·손해보험사 15곳의 지난해 신규 보험 가입 계약 합산 건수는 총 3133만2498건으로, 2019년 3335만6811건보다 200만건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2631만4058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 코로나 사태 이후 2020년 3533만6628건, 2021년 3336만1748건, 지난해 3133만2498건으로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민간 소비 여력이 줄어들면서 신규 가입 수요가 줄었다"며 "여기에 해당 시기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이슈가 겹치면서 국내 금리도 같이 뛰어올라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감소가 악화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은행은 여섯 차례 기준금리를 줄인상(4·5·7·8·10·11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보험 약관대출 규모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크게 늘었다. 보험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이에 금융권에선 '불황형 대출'로도 불린다. 보험사들의 지난해 약관대출 합산 금액은 68조955억원으로 2019년 63조58억원 대비 6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추후 보험 계약 해지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올초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면서 보험상품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 해지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향후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보험환매요구건(보험계약 재매입제도)'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환매요구건은 보험사가 보험 상품 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얹어 주고 계약자로부터 보험을 사들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보험환매요구권이 도입되면 중도 해지하거나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것 외 새로운 자금운용 옵션이 생기는 셈이다. 윤 의원은 "보험환매요구권을 도입해 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손실 대신 프리미엄을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