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4일 소방청·대구시 합동조사 및 전문가 회의를 토대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 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다.
이들 병원은 △병원장 주재 사례 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역할 강화 방안 수립 △119 구급대 의뢰 수용 프로토콜 수립 △119 수용 의뢰 의료진 응답대장 기록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 시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000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이 중단된다.
특히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의 경우엔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으로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외에 영남대학교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이 있는 지자체인 대구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을 마련하는 동시에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도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과제와 연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3월 19일 대구시 북구 대현동에서 17세 환자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채 경찰에 발견됐다.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약 2시간 가량 입원이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거듭 입원이 거절돼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급차가 처음 찾은 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이었으며,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했다.
두 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며 응급환자를 외면했다. 이에 119는 해당 병원의 권역외상센터에 환자 입원을 요청했지만, 센터는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복지부 조사 결과 당시 센터에는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던 환자 상당수가 경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의 경우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자리에 없다며 환자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