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시작으로 CFD 전수조사 시작되나… 긴장 감도는 증권가

2023-05-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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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대규모 주가 조작 진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을 전격 검사하기 시작하자 증권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13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해외 주식·국내 주식 매도 포지션 한정),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등 4곳이 SG증권과 CFD 백투백(back-to-back) 계약을 체결했다. 백투백 계약이란 증권사가 개인 고객을 상대로 발생한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외국계 증권사와 거래를 맺는 것이다. 증권사가 헤지(위험분산)를 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촉발한 매도 창구였던 SG증권과 헤지 계약을 맺은 증권사나 공격적으로 CFD 영업에 뛰어들었던 증권사들이 우선 검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싱가포르계 증권사 CGS-CIMB와 헤지 계약을 맺었다. 메리츠증권은 외국계 증권사와 백투백 계약을 맺지 않고 자체 헤지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모건스탠리와 백투백 계약을 맺어 CFD 리스크(위험)를 헤지하고 있으며 KB증권은 자체 헤지를, 신한투자증권은 자체 헤지와 외국계 증권사 헤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DB금융투자는 CGS-CIMB와 백투백이 아닌 위탁 계약을 맺어 CGS-CIMB가 자체적으로 헤지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등 나머지 증권사들은 외국계 증권사와 백투백 계약을 체결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CFD 제도 개선 조치로 증권사들이 CFD 서비스를 아예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이 성숙한 미국에서 CFD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장외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조치로 미국 내 거주자와 미국 시민은 CFD를 할 수 없다. 미수채권 손실 등에 대한 우려로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차단한 증권사들도 이미 여럿이다. 이날 기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신규 서비스 가입과 매수 등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증권사들이 CFD 관련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사가 CFD 사업을 영위할 때 자기자본 등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거나 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를 활용해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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