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동개혁 칼날 사업주로…월급 3개월이상 밀리면 정부사업 불이익

2023-05-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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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 사업주에 경제적 제재 추가

청산의지 보이면 자금융자 기준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노동 개혁 일환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임금 상습 체불 문제 개선에 나섰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 형사처벌과 함께 정부 지원 사업 제한 등 경제적 제재가 이뤄진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오전 당정 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1조원 넘는 임금 체불로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데 따른 대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3500억원에 달한다. 상습 체불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 중 30%였고 전체 체불액 중에서는 80%를 차지했다. 여기에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체불액보다 적은 소액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공공입찰 감점·은행 대출심사 반영 

당정이 마련한 근절 대책은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체불하고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 체불로 봤다. 지난해 기준으론 전체 체불액 중 60%에 해당하는 8000억원, 사업체로는 7600곳이 이에 해당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겐 형사처벌 외에 경제적 제재를 추가로 적용한다. 체불 사업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등에 불이익을 준다. 임금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을 먼저 주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은 것을 높이기 위한 조처도 강화한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선 자금 융자 기준을 완화해 준다. 지금은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 신청을 받아줄 계획이다. 지급액은 오는 7월부터 사업주는 최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근로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상환 기간도 최대 두 배로 늘어난다.

'공짜 야근' 철퇴에도 나선다. 정부는 고용부가 제공하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기능을 개선해 사업주가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과 임금,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 야근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다만 상습체불 대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은 상습체벌 사업주에 국가·지자체 보조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상습체불 대다수가 5~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로 정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로 인해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 지원 참여 제재 외에도 신용정보 공개 등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본다"며 "이번 대책은 현행 제도 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좀 더 많은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계와 연관된다는 점에서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이전부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더더욱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임금 체불 근절은 노동 개혁을 위한 초석"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 보호와 노동 개혁 초석"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 중인 노동 개혁 일환이다. 윤석열표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 개편·이중구조 개선 등과 함께 노사 법치주의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 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특위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앞으로 노동 개혁과 관련한 입법 지원에 나선다.

임 의원은 이날 당정 간담회에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권리로, 임금 체불 없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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