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발 폭락 진원지로 거론되는 키움증권 검사 착수… 주요 증권사 검사도 임박

2023-05-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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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사태의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일 오전 키움증권에 대한 CFD 검사에 착수하며 나머지 주요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CFD와 관련한 개인 전문투자자 여건 및 규정을 충실히 지켰는지와 고객 주문 정보의 이용, 내부 임직원의 연루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 검사에서는 최근 H투자자문업체 라덕연씨와 논란이 일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연루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익래 회장이 키움증권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어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CFD 거래 관련 연루 여부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CFD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13개사가 영업중이다. CFD 잔액은 교보증권이 61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 5181억원, 메리츠증권 3409억원, 하나증권 3394억원 등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증권사 최고경영자들을 소집해 CFD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국내 및 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 못 한 점을 인정하면서 모니터링 및 적발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가 급락과 공매도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은 2020년 3월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종목이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5개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돼있어 오히려 시세 조종에 악용된 거 아닌가 하는 점도 분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CFD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CFD를 거래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2만5000명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고 투자자 피해 등이 예상되서다.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거래 급증은 정부가 2019년 11월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지정 요건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춘 것을 비롯해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터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현행 40%는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CFD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 투자를 당분간 중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에 CFD가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부분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의 최소 비율을 상향하기보다는 잔고 공시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 전문투자자의 CFD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2월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은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말 2조3000억원 대비 52.5% 급증했다. 지난 2월 중 CFD 거래대금은 총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거래 대금인 2조2000억원보다 9.3% 늘었다. 투자자별 CFD 거래 대금은 지난 1~2월 개인 전문투자자가 3조9000억원으로 법인 전문투자자(1000억원)를 압도했다. 지난 2월말 기준 CFD 거래 잔액 중 매수 포지션이 3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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