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전환 뒷받침을 본격화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ESG 사업전환을 추진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반영된 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정책관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제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수립, 자금융자,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선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전환을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