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전환 뒷받침을 본격화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ESG 사업전환을 추진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반영된 ESG사업전환 우선 승인은 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전환법 시행령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중기부 고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영요령)도 반영, 우선 승인 시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하고 승인 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