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료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의 의료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원금액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올해 207만7892원)을 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3000만원이었던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1회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치료제와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는 1500만원, 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는 8500만원이 1회 치료에 필요하다.
이밖에도 외래진료 환자도 질환과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장·뇌혈관질환 등 고액의 영상의학과 검사가 자주 필요한 외래진료 환자들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정부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비판하며 △모든 질환에 대한 지원 △연간 지원 한도 5000만원까지 상향 △의료비 과부담 기준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