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1993년 제정된 중국 반간첩법은 2014년에 수정된 후 9년 만에 다시 수정된 것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정안은 간첩 행위의 기준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국가 안보 및 국익과 관련된 어떤 정보의 전달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7일 공개된 법안 전문에 따르면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불법으로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어떠한 개인과 조직도 불법으로 간첩 활동을 위해 특별하게 필요한 전용 간접 기자재를 생산, 판매, 소유,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반간첩법 수정안은 이미 넓게 적용되고 있는 중국의 국가 안보 개념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 및 그 동맹들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을 강화시키려는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새로운 도구를 쥐어주고 있다"고 평했다. 동시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노력을 퇴색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정부 당국이 반간첩법을 거론하며 회사 시설과 랩탑,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 기기들을 압수 수색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중국 공안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지사 사무실을 전격 급습해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주 전에도 중국 공안들이 예고 없이 사무실을 방문해 컴퓨터와 전화들을 압수해갔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한 지난 달에는 중국 정부가 일본 제약회사 임원을 구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는 최근 중국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문호 개방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역행하는 것이어서 경제 측면에서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예일대 로스쿨 폴 차이 중국 센터의 제레미 다움 선임 연구원은 이번 반간첩법 수정안과 관련해 "의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다"며 "중국에 있는 많은 이들이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 정책위원장인 레스터 로스 변호사는 "기업 커뮤니티는 반드시 정보를 필요로 한다"며 "따라서 사람들이 간첩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기업을 대표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리스크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