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이런 사항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논의 및 의결했다.
회의에서 건정심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장애인 발 보조기(인솔) 급여 수가 신설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의 건강보험 적용이 5월1일부터 시작된다. 급여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지만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로,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다.
소아심장수술 등 흉부외과의 주요 수가도 6월부터 개선된다. 위험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꼽히는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에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해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질병관리청의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참여 및 전담인력 배치 등 등급별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한시 수가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될 시, 코로나19 지정병상 외 일반병상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 등 일부 입원 수가를 차등 적용한다. 그 외 외래진료와 진단검사 수가는 유지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입원·외래진료 및 진단검사 등에 대한 한시적 코로나19 수가는 종료한다.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진단검사(PCR)와 같은 일부 항목에 대한 급여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발 보조기 급여 수가 신설안을 마련했다. 급여 대상은 18세 이하 지체‧뇌병변‧발달(지체‧자폐) 장애 아동으로 변형된 발의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며, 기준 금액은 양쪽 2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초음파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초음파 검사의 급여를 보장하고, 일률적 검사 경향을 보이는 문제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