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약 77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이용수단의 경우 1581건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순으로 집계됐다.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대인보험금(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를 차지했다. 대물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거리 확보 등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