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성남시 고등지구 '민간임대 특혜 의혹' 檢수사..."이재명 때 변경·승인"

2023-04-25 13:0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성남시 고등지구 민간임대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정확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고등지구 의혹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후보 시절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함께 '성남시 3대 개발특혜 의혹'이라고 규정했던 사업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은 최근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아파트 조성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성남시로부터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성남시가 제출한 자료는 △고등동 제일풍경채 아파트 사업계획과 인허가 사항 △민간임대주택 인허가 기준 및 사업경과 자료 △제일풍경채 분양 관련 자료 등이다.
검찰은 해당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의 금품수수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벨트였던 해당 아파트 부지는 박근혜 정부 시절 3차 보금자리 택지지구로 결정 고시돼 LH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다.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 중이던 2017년 '일반분양'에서 '4년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 승인이 났다. 입주는 2020년에 이뤄졌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만,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변경되면 이를 피해갈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분양 방식이 바뀌면서 민간임대가 끝나는 시점에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4년 민간임대가 끝나는 시점인 내년에는 기존 분양가보다 두 배가량 높은 시세로의 분양 전환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인허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입주민들은 성남시장이 교체된 뒤 “갑자기 민간임대로 전환된 과정을 비롯해 인허가 과정의 의혹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4월 해당 아파트를 찾아 입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인허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감사 청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