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강화한다

2023-04-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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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금융당국이 최근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조치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본원 대강당에서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 외에도 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취지는 개별 조합 스스로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상호금융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갑질·성희롱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즉각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여신 건전성 및 유동성 위험성 관리 강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준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검사 방향 역시 건전성 취약부문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전했다. 동시에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 관련 취약요인을 검토한 뒤, 이를 개선할 만한 방안을 안내했다.
 
이후 각 중앙회는 최근 금융사고 사례 및 개선방안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 이행현황 등을 설명했다.
 
내부통제 관련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한 외부전문가 특강 코너도 마련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상호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의 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연일 화두에 오르는 상호금융조합의 손실흡수능력 및 유동성 관련 불안정성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충당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내부감사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 행사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처음 대면으로 진행된 만큼, 내부통제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상호금융업이 금융소비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호금융조합은 지역경제의 최일선에서 관계형 금융과 포용금융이라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경영진부터 일반 직원까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조직문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없는 게 임직원들의 직업윤리 의식 저하로 이어져 잦은 횡령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농협·수협·신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286억3800만원에 달했다. 

새마을금고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과 갑질 사건이 잇따르자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향후 금고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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