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확산...勞 "도입 필요"vs 經 "청년고용 감소"

2023-04-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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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정부가 '국정 1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 일환인 정년연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중장년 노동자의 소득보호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년연장 도입을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다"며 "신규 고용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활성화" vs "임금제도 개편이 먼저"

정년연장 논의는 노동계에서 시작되는 분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정년연장은 고령층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정년연장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60세다.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했다.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화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월 일반육체노동자 취업가능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판결 자체는 환영한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종합적인 고려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성재민 한국노총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60세 정년 의무화는 55~59세 남성 노동시장 구조를 50~54세와 유사하게 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어 "53~54세 대비 58~59세 임금 비율이 60세 의무화가 시작된 2016년 이후 약 5~7%포인트 감소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영계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며 '정년연장'에 부정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이날 "정년연장은 기업 비용과 관련된 문제라 민감하다"며 "고용·해고 탄력성을 회복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봉제를 성과급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정년연장을 논의할 때 신규 고용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고려해야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발표한 '최근 고령자 고용 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정년연장 수혜 인원이 1명 늘어나면, 채용되는 정규직 근로자도 거의 1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임금 연공성이 높은 사업체는 정규직 채용 인원이 거의 2명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 '계속고용' 중심 정년연장 검토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이다. 증가세로 보면 △2030년 1305만6000명 △2040년 1724만5000명 △2050년 1900만40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24~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만 55~64세 근로자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올 1월엔 '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시 "청년·여성·고령자 등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하겠다"며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2022년 고령자 통계 [자료=통계청]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정년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다.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하고자 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정년연장과 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한다. 올해 연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도 밝혔다. 

다만 노동계는 정부가 주장하는 '계속고용'에 부정적이다. 성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계속고용의무제도'는 해당 기업에서만 고용연장이 가능한 정책이라 매우 협소하게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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