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골프 중단하면 홀수 비례해 요금 환급"…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2023-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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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대한 사업자 책임 조항, 양도·양수 제한 조항 등 시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면 남은 홀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 및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앞으로는 10홀 이상 플레이의 경우 정상요금을 내야 하지만 2홀 이상 9홀 이하 플레이의 경우에는 정상요금의 50%만 내면 된다. 1번홀 그린종료시부터 3개홀 단위로 요금을 측정해 차액을 환불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의 입회 및 회원권의 양도·양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탈퇴를 제한하고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은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게 된다.

대부분 골프장 사업자들은 이번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의 사업자는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부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의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지난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골프장 이용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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