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이용해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의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고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는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등 앱마켓 사업자에게 게임 부문은 매우 중요하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갑질'을 이어왔다. 이른바 3N(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할 수 없었다.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 플랫폼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반대로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행위로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 플레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 수준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지만 원스토어는 5~10% 수준으로 하락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