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장모씨(49)를 특가법상 향정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2㎏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넣어 선박편으로 보내고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 일을 하다 이를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던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기초로 직접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한 검찰은 장씨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장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