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이 9조1000억원 발생해 8년째 흑자를 이어갔다. 다만 이 중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규모는 2조원대 수준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재원을 충당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9조8000억원 증가한 573조9000억원이다. 코로나19 극복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 집행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총세출은 62조8000억원 늘어난 559조7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조1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 원 등 총 9조1000억 원에 달했다.
이로써 2015년 이후 8년 연속 재정흑자를 이어가게 됐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 2019년 2조1000억원, 2020년 9조4000억원, 2021년 23조3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3조3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제 세수와 예상치간 오차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규모는 크지 않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우선 지방교부세 4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의 30%인 1조700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인 1조2000억원은 국채 상환 과정을 거친다. 즉 작년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한 돈은 1조2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 절차를 거쳐 남는 2조8000억원의 잉여금만 추경 편성 때 쓰거나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조1000억원)의 경우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남는 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추경 재원 활용 여부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9조8000억원 증가한 573조9000억원이다. 코로나19 극복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 집행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총세출은 62조8000억원 늘어난 559조7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9조1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원, 특별회계 3조1000억 원 등 총 9조1000억 원에 달했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뒤 2015년 2조8000억원,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 2018년 13조2000억원, 2019년 2조1000억원, 2020년 9조4000억원, 2021년 23조3000억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23조3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실제 세수와 예상치간 오차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중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규모는 크지 않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라 우선 지방교부세 40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간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의 30%인 1조7000억원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이후 남은 금액의 30%인 1조2000억원은 국채 상환 과정을 거친다. 즉 작년 세수 호황에도 불구하고 나랏빚을 갚는 데 활용한 돈은 1조2000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 절차를 거쳐 남는 2조8000억원의 잉여금만 추경 편성 때 쓰거나 세입으로 이입할 수 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3조1000억원)의 경우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률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 자체세입 등으로 처리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남는 잉여금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추경 재원 활용 여부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보다 엄중한 인식하에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하여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감사원의 결산심사를 거쳐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