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재심의 요구

2023-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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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조례를 다시 심의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국민의힘이 주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서울 지역 초·중·고 학교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교육감이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이 공개하는 내용에는 학생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지만 학교별 수준은 알 수 있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해 조례안 타당성을 살폈다. 자문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사무이자 기관위임사무로 조례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결손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서울시의회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기초학력은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라는 견지 아래 시의회와 소통·협력해 더욱더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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