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53일이 걸렸다. 전년보다 4일 앞당겨진 것이다.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부당해고와 징계 등 판정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지방노동위는 48일, 중앙노동위는 84일이다.
다만 노동위 판결에 불복해 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은 같은 기간 459건에서 568건으로 23.7% 늘었다. 노사 분쟁 강도가 예전보다 높아져서다.
법원으로 넘어간 노동소송 처리 기간은 평균 326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401일, 2심 276일, 3심 159일이다.
지난해 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은 부당해고 등 개별분쟁이 469건(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분쟁은 26건(4.6%)이다. 소송 제기 당사자는 사측이 288건, 노측은 280건이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 중 478건(84.2%)은 노동위 판정이 뒤집히지 않았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 재심 유지율을 90%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며 "사실관계 조사를 강화하고, 심문회의를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별도 비용 없이 노사 분쟁을 처리해준다.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에겐 무료 법률대리인도 지원한다. 중노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전체의 47.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