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달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충전금 잔액 자료를 받아 공유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규모만 12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티머니를 비롯한 교통카드사의 낙전 수입 비중은 65%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교통카드 업체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학생과 직장인, 서민의 주머니로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사용 잔액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 지원계정에 출연된다. 이후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용도로 쓰인다. 금융사와 카드사의 경우 이미 이러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추가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윤덕, 서영교, 위성곤, 윤영덕, 윤준병, 이상헌, 한병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