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을 최근 이송받아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달 19일 이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는 글이 작성돼 올라온 바 있다. 해당 글에는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가 지난 1월 27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조서(법정 녹취록) 일부가 찍힌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조서에는 A 전 비서실장이 “회사 내에서 임직원들이 경기도와 (쌍방울이)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검찰에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가까운 사이가 맞다고) 진술했다. 그 워딩에 대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맞다’고 한 것인데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보도되니까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는 법정 발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과 24일 진행된 이화영 전 부지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재판인데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엄중히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