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이날 오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특히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F 작성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사범 색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내란음모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조 전 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하자, 민군 합동수사단은 2018년 11월 조 전 사령관에 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