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사망한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최초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지검 수사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친분이 있던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해당 언론사가 이선균의 사건을 어떻게 최초 보도했는지 경위를 파악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