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2024-06-05 20:06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고(故) 이선균(48)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된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된 배우 고(故) 이선균의 빈소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선균(48)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으로도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경기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매체는 지난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라는 내용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당시 이씨의 마약 혐의 사건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담당 중이었고, 해당 매체 보도 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인천지검과 이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를 압수수색하고 A씨를 입건했다. A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같은 달 3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튿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다.

A씨보다 앞서 형사 입건돼 수사 받는 중이던 이씨는 경찰의 3차 소환조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