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소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의 손을 재차 들어준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용산경찰서장이 지난해 4월 22일 무지개행동에 대해 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민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는 '관저'와 공무원들의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5월 법원은 민변 등이 "경찰 처분 효력을 임시로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을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