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내달 10~30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 및 투기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폐기물 불법소각과 불법투기 행위가 농촌지역 및 건설공사 현장 중심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구는 대부도지역의 신축건물 공사현장, 논·밭두렁 등의 각종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안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영상 공모전 열고 최우수 작품 선정한다' 한편 이규석 단원구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폐기물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원구 #이규석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