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핵심인물 도피 도운 일당에 '집유'

2023-03-23 15:13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의 도주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는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50), B씨(53), C씨(48) 3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1심의 사회봉사 4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A씨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인물 이모씨에게 숙박, 통신, 이동 등 편의를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도록 했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면서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 볼 수 없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도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