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 이상 하락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최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폭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물가인상, 공공요금 인상, 조세부담 등에 시름하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급등해 국민들의 세금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반영비율 하향 조정(71.5%→69%)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집값이 폭등하기 직전인 2020년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주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세무사)을 통해 이번 공시가 인하에 따른 보유세 부담액을 산출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A씨(공정시장가액 비율·재산세 45%, 종부세 60% 적용)의 올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814만원으로, 지난해 부담액(1386만원)보다 41.2%, 금액으로는 572만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A씨 소유 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26억500만원에서 올해 22억4600만원으로 조정된 영향이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 B씨의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2022년 22억6600만원에서 올해 15억1700만원으로 줄면서 전체 보유세 부담액이 1050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3% 줄어든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 C씨의 올해 보유세도 516만원으로 지난해(833만원)보다 38.1% 줄어든다. 이 아파트 공시가가 2022년 20억2600만원에서 올해 15억4400만원으로 줄면서 재산세는 532만원(2022년)에서 427만원(2023년)으로, 종부세는 301만원(2022년)에서 89만원(2023년)으로 감소한 덕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3.9%(3839원) 줄고, 국민주택채권 매입액도 연 1000억원 이상 경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등의 수혜 계층도 확대돼 국민 체감 복지 혜택도 대폭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시가 조정에 따른 보유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 공시가 하락으로 근로장려금 등 수급대상이 올해보다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국민 주거비 부담 최소화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