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올 상반기에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푼다. 하반기에 400억원을 추가한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은 출연금과 사업비를 지원해 올해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와 6개 은행은 경영자금 75억원(시 40억원, 6개 은행 35억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또 광주시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전액보증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융자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48억여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70~1.80% 또는 CD금리(91일)+1.70~1.8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운영 기간은 시행일인 20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하반기 보증규모 400억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