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군에 따르면 청년안정기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돕고 청년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 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 기회를 갖고, 자립기반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조성 목표액 총 3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난 8일에는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유호연 부군수)를 개최했다.
무주군은 유호연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4명(당연직)과 전북대 박정민 교수 등 회계, 세무, 청년정책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위촉직)을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운용심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도 2년간 청년안정기금의 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성과 분석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과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무주군은 민선8기 공약으로 청년층의 취·창업 지원과 청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청년정책팀을 신설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을 총괄 진행하고 있다.
구직자 면접활동비 지급
무주군은 구직자들에게 면접활동비를 지원해 구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전북 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에 선정돼 총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무주군로컬JOB센터 통해 구직자들에게 면접활동비 1인당 최대 9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면접 활동비는 1회당 3만원으로 최대 1인당 3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같은 사업장에 면접을 응시할 경우 1회만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면접 활동비 지원 대상은 무주군 로컬JOB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구직자로서, 지역 내 구인 업체에서 채용 면접에 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면접 활동비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된다.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참여 농가 모집
자격은 무주에 주소 및 농지 소재지를 두고 본인이 직접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농가의 신청사항 및 참여 희망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딧불사이버장터(온라인), 전국 직거래행사(축제, 행사, 직거래장터)등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