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전 의원, 대법원서 6년 만에 무죄 확정

2023-03-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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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이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3년 중진공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강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봤다. 하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최 전 의원의 행위에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이 존재해야 하는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최 전 의원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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