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 의원의 혐의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말부터 최근까지 5개월여 동안 여러 증인들로부터 최 의원과 관련한 증언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최 의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황 모 씨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직시키려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의 중진공 채용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박철규 중진공 전 이사장 등을 기소했지만 정작 최 의원은 서면 조사만 한 뒤 불기소 처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