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90일 수사기록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인계

2017-03-0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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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다.

특검법 제9조 5항을 보면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특검법 규정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물, 분석 자료 등을 분류하고 사본을 만드는 등 자료 이관을 준비해왔다.

특검이 기소해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사건은 특검이 원본을 보관하고,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할 사안은 중앙지검에 원본을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 종료 후 '공소유지 모드'에 들어간 특검팀엔 윤석열 수사팀장을 비롯해 파견검사 8명이 남았다.

특검보 4명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전망이며,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등 30명 가까이 남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던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해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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