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제9조 5항을 보면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특검법 규정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물, 분석 자료 등을 분류하고 사본을 만드는 등 자료 이관을 준비해왔다.
특검이 기소해 직접 공소유지를 하는 사건은 특검이 원본을 보관하고,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할 사안은 중앙지검에 원본을 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보 4명은 당분간 직을 유지할 전망이며,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 등 30명 가까이 남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던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해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